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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일깨워주는 교육으로, 장애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중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가장 방치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는 약자가 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권교육 :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권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대상별로 맞춤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강사단교육 : 장애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현장에서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체계화된 심화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을 위해 강사로서의 기본적 자질 함양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권강사단 교육을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 각종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내 교육 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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