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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정부관점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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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23 09:53 조회9,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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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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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정부관점이 문제이다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02-2675-8152

▪ 일 자: 2009. 07. 22.(수)

▪ 분 량: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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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해마다 미화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역시나 정부관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취약계층 서민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에 몰린 서민에 대한 일시적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의 대책을 내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 장애인은 최근과 같이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먼저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에 관한 미흡한 정책과 생색내기 급급한 통계 수치로 일관하며 미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08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을 시민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치의 증가로 장애인의 고용현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 되고 있다.  

“이번 7월 21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고용현황의 자료에 따르면 ‘08년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기업 고용률은 1.70%(83,765명), 전년대비 0.19%(13,011명) 증가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5%로 전년대비 0.09% 증가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만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라고 발표하였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장애인의무고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여야 되며, 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조정되었다.  

장고법은 민간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 미충족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하여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 반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재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각 기관은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계획을 외치며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민간영역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시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 계류중)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한 경우,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고용률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2배수 고용제는 장애계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 실제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는 우려와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가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사업장의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구 제공, 근로지원인 제도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 없이, 단순히 ‘2배수 고용제’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등 노동권 확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방기일 뿐 이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해외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탈리아 7%, 프랑스 6%, 독일 5%)등 장애출현률에 맞추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의무고용 부담금 이행 지연시 25%의 연체금이 가산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고용률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정부 발표에 따른 장애출현률이 6%이며, 2015년 10%에 이를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고용률 3%에서 6%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담금을 보다 강력하게 상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민간영역에서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 현실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생색내기용 수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과이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율부터 정부는 지켜야 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이란 단순하게 정부가 발표한 숫자로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와 같이 사회통합에 있어 고용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현행 보다 강화 시키는 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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