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2-12 00:00 조회7,4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6. 28.

보건복지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