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장애범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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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07 00:00 조회7,3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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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 2003.5.1)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보건복지부령 제 250호, 2003. 6.13)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7.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포함)·간질 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실시되는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운로드 장애등급판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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