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장애범주확대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2단계 장애범주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07 00:00 조회7,7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 2003.5.1)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보건복지부령 제 250호, 2003. 6.13)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7.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포함)·간질 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실시되는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운로드  장애등급판정.hwp

 

*** 장애인_등록_범위 확대에 대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