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5-13 00:00 조회8,2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00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입니다.

 

2001. 7. 1일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5급" 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실 장애인제도과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