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방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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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4 00:00 조회7,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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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윈원회(준)
일시 : 2004년 12월 8일 (수) 14:00~17:00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제발제. 시설생활자의 인권확보를 위한 기존 법률의 개정방행과 대안
-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시설생활자의 현실과 개선 방법
- 우선미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뇌병변1급)
토론2. 그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 임성만 (장봉혜림원 원장)
토론3.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토론4. 복지시설의 인권 문제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부록. - Wyatt 판결내용<일부요약> -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