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규약 제 2차 사회단체약식보고서(한글본,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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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17 00:00 조회9,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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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제 2차 사회단체약식보고서(한글본?영문본)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0.8
작성 및 제출: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동의 서명: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그 내용에 있어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제출절차에 있어 잘못된 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올바른 이해와 검토를 돕고자 작성된 것이다.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질의할 때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서문에서 발췌)
- 순 서 -
서문
제 1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평가
제 2장. 규약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제 3장.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
제 4장. 노동권, 노동조건(6, 7조)
제 5장. 비정규노동자(6, 7, 8조)
제 6장. 산업보건(7조)
제 7장. 노동 3권(8조)
제 8장. 이주노동자(6, 7, 8, 10, 13조)
제 9장. 사회보장(9조)
제 10장. 여성의 보호(10조)
제 11장. 아동의 보호(10조)
제 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제 13장. 주거권(11조)
제 14장. 건강권(12조)
제 15장. 환경권(12조)
제 16장. 교육의 권리 : 초, 중등교육(13, 14조)
제 17장. 교육의 권리 : 고등교육(13조)
제 18장. 문화적 권리(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