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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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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26 00:00 조회7,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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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01. 10. 23(화)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강당


* 20세 이전의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연금 소외 장애인들에 대해 기여 여부와 관련없이 기본적인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무기여연금 도입 가능성 타진과 세부적인 제도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  차  례  >


개요

활동연혁

간담회 내용


주제발제

무기여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 - 정일교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 본연구소복지위원회 연금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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