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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라이마코토교수 초청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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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07 13:22 조회10,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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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

 

■ 제 목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개최

■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전송일 : 2009년 7월 8일(수)

■ 분 량 : 표지포함 4매

■ 문 의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최선호 활동가(02-2675-8152 / 010-8884-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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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

○ 주 관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 2009년 2월 법무부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며,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이 주최하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국회의원 박은수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을 2009년 7월 9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의 공식 일정은 ▲7월 9일 오전 11시 오찬간담회, ▲7월 9일 오후 2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심포지엄,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실무자간담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 7월 9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되는 오찬간담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국회의원 이미경) 소속 의원님들, ▲심포지엄의 토론자분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공동대표 등 20분이 참석하시어 아라이마코토교수님을 환영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7월 9일 오후 2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심포지엄은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를 초청하여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시행)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초청강연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올바른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최고재판소 통계정보인「성년후견사건의 개황」을 기반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의 실태를 검증하여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8년간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합니다. 또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경험을 통해 얻은 의미를 제시하고, 과제를 논하며, 장래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7월 10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실무자간담회는 심포지엄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연대단체 실무자들과 아라이마코토교수님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간담회는 심포지엄에서 하지 못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성년후견제 관련 세계적 추세와 추진 동향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오래되고 낡은 민법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제도의 문제와 그 피해에 따른 민법개정과 성년후견제도 입법의 방향성,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과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본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일정>

●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시간

내 용

11:00~

13:00

○ 이미경대표 초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오찬간담회

○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청 3층)

14:00

14:20

◯ 개 회 사 : 국회의원 이미경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축 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4:20

15:10

◯ 초청강연 : 일본 성년후견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아라이마코토(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츠쿠바대 교수)

15:10

15:30

◯ 휴식시간

15:30

16:00

◯ 기조발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강릉원주대 교수)

◯ 좌 장 :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16:00

17:10

◯ 토 론 :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의 입법 방향성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ー 금치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ー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과제

우주형(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

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상엽(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7:10

17:30

◯ 질의응답 및 폐회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일시

내 용

7월 10일

오전 10:30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성년후견추진연대 실무자 간담회

◯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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