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서거법개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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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0-03-03 09:35 조회7,9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직선거법개악을규탄한다(20100302).hwp (30.0K) 126회 다운로드 DATE : 2010-03-03 09:35:56
본문
▪ 제 목: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규탄한다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02-2675-8152 담당:임수철)
▪ 일 자: 2010. 03. 02.(화)
▪ 분 량: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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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규탄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의 축소 제공을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타의 장애인 인권복지 확보 운동을 위한 노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1년 3월 21일, 2000년 4, 13총선에서 투표소의 편의시설 부재와 선관위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아 투표를 못했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승소 사실은 장애인의 실제적인 참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례일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 중, 장애인추천보조금 지원 근거의 마련과 국가 실비 지급을 보장한 장애인후보자에게 1인의 활동보조인 둘 수 있게 한 점, 부정 대리 투표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부재자 기표소 설치 조항은 일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진일보된 제도 개혁으로 장애인계는 환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 중, 동법 65조 4항의 내용을 확인한 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데, 구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를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점자형 공보물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마지 막 문구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한 점은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한 것 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첫째, 책자형 선거면수 이내라 함은 동법 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책자형 공보물의 16, 12, 8면에 들어간 내용을 점자형 공보물에 절대로 넣을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개정 전의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보다도 아예 그 면수를 제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점자형 공보물을 아예 제작하지 않거나 면수 제한이라는 면죄부를 주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둘째, 장애인계는 그간 이 조항에 대하여 점자형 공보물 제작에 대하여 무조건 의무조항으로 해야 하며 점자형 공보물 이외에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선거공보 병행도 의무조항으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 한나라당 이정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반영, 논의하거나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채 본회의에 회부해 결의 한 것이다.
셋째, 이정선의원이 제출한 비용 추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12, 227명의 후보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927(15.7%)명에 불과했고 국가가 후보자에게 전액 환급한 예산도 약 6억원에 불과했다. 이정선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작성했을 때 총비용 추정은 약 90억원으로, 당선자나 일정 득표 이상의 후보자에게 환급하는 선거 비용에 비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뿐더러 국가가 선거권을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악에 대하여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공직선거법을 재개정 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을 즉각 의무화하라!!
● 개악된 면수 제한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0. 03. 0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