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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장애인인권침해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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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10-07-06 11:21 조회8,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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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

 

1. 실종 후 정신병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국내 최초, 국가 • 지자체 • 정신병원 배상 판결

2.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18년 간 수급비 및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 승소

 

일시 : 2010년 7월 5일(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주최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여는 발언

-조창영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장, 법무법인 대성)

●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공익소송 승소 경과 보고

(1)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

1) 피해자 부모 발언

2) 소송 경과와 사회적 의미 공유 : 설창일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법률사무소 로피플)

3)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

(2)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18년간 수급비와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

1) 소송 경과와 사회적 의미 공유 : 서영현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여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2)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상황 : 김유식 PD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위원, SBS)

● 지지 발언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

-김정열 소장(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김동범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질의 응답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7월 5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1. 실종 후 정신병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과 2. 지적장애인 부부의 수급비 및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4. 연구소는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률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5. 실종 후 정신병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과 관련한 승소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실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처음으로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써 그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 2001년 8월 29일, 경기도에서 거주하던 김 씨(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 남성)가 실종됨. 8월 30일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31일 경기도 율동공원에 서 김 씨를 발견한 경찰은 00구청으로 김 씨를 의뢰, 00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킴.

6. 또한 18년 동안 지적장애인 부부의 임금을 착취하고, 수급비마저 갈취한 사건에 대한 승소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건 개요 : 경북에 있는 양계장 사장 박 씨는 18년 동안 장 씨(지적장애 3급, 당시 58세)와 아내 박 씨(지적장애 3급, 당시 46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갈취 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함.

7. 연구소가 진행할 이번 공익소송 기자회견은 위와 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국가, 지자체, 정신병원, 가해자 등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알리는 자리로써, 지적장애를 악용하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연구소가 ‘2000년~ 2008년 공익소송 사례집’과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 지원 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9.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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