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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차별로 인한 교사 직권면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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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07-05 09:53 조회9,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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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담당 : 김태훈 : 017-319-0203]

날 짜 201174()

제 목 김해◌◌여자중학교 김◌◌ 교사(장애인)의 복직을 축구하며

김해◌◌여자중학교 김◌◌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 장애인 차별로 인한 교사 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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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자중학교 정보과목 교사 김◌◌씨는 20092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가, 질병휴직을 하였다. 20105월 의사에 의하면,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되었다. 20105월 낙상사고로 1차와 상이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15월 복직을 앞두고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김해◌◌여자중학교에서는 김◌◌ 교사의 장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과 수업능력을 문제 삼으며 복직을 미루다 2011517, 복직 하루 전날 516일에 면직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김◌◌ 교사는 부당한 면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청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김해◌◌여자중학교가 김◌◌ 교사에게 요구한 공개수업이 관련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하며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등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답변하였다.

 

2008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장차법 11(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차법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분명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법에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정당한 복직을 인정하고, ◌◌ 교사의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안을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안의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사회의 정의를 가르치는 곳 이다.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서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복직 시켜라.

하나, 김해◌◌여자중학교는 김◌◌ 교사의 교사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하나,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와 관리 감독을 시행하라.

 

 

201174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열린네트워크,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김해◌◌여자중학교 장애인 교사 차별과 면직처분에 대한 대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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