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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전지소>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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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07-26 18:39 조회10,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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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Daejeon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06-5

온누리B/D 3

TEL : 042) 672-1479

FAX : 042) 672-1484

E-mail : djcowalk@hanmail.net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 자

2011. 07. 26

표지포함 3

제 목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

전 달

사 항

안녕하세요~!!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두오균입니다.

지난 21일에 의결된 대전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에 대한 논평을 첨부 문서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역의 소식을 위해 바쁘게 뛰시는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논 평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6-5 온누리빌딩 3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42) 672-1479 FAX (042) 672-1484

인터넷 http://www.djcowalk.or.kr

소 장 : 두 오 균

 

제 목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042-672-1479)

일 자 : 2011. 07. 26()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대전광역시는 721일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를 의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증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조례안 의결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제정으로써만 그치는 조례가 아닌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노력의 결과이며, 장애인단체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환경 및 차별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조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에 관련된 조례는 전남의 1, 인권증진에 관련된 조례는 전북, 경남의 2곳만 제정되어 있다. 이번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의결되면서 광역시 최초로 대전에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며, 더욱 괄목할 만한 사항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이 조례에 포함되면서, 전국 최초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62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었으며, 한영희 의원의 적극적인 수렴으로 일궈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2),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4,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규정(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7),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9) 등이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도록한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대전광역시의 장애인과 일반시민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차별과 어려움에 극진한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조성을 강조하신 한영희 의원 등 시의원님들의 의결에 지역 장애인들과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추후에도 대전광역시가 우리나라 장애계의 현 시대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여 본 조례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본 단체도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본 조례안 제정에 힘써주신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26일

 

사단법인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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