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3-03-28 10:17 조회8,3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조기신체일부(최종)_보이스아이.hwp (904.5K) 22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8 10:23:46
관련링크
- http://46 1174회 연결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총은 2013년3월27일 오후2시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0년 말경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근무중 의족이 파손되었고,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태평양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와 전문가 법률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장애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남세현(한신대 조교수),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와 당사자인 양태범씨, 김윤태(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장환(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교수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