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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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10-07-19 16:47 조회9,6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험차별소송취재요청서.hwp (302.0K) 129회 다운로드 DATE : 2010-07-19 16:47:57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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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 자 |
2010. 7. 16(금) |
제 목 |
[보도요청]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 |
담 당 |
효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3-3421) 박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64) |
분 량 |
총 3 매 |
일자 : 2010. 7. 16(금)/ 담당 : 박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효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는 7월 22(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의 경중과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심각한 차별이 있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상법 제732조가 존재합니다. 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특히 지적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명보험 가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면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심신박약자로 해석되어 처음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었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한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5. 이에 장애계는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 공청회, 집단진정 등을 통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상법 제732조에 대한 삭제개정을 권고하기도 했고, 이를 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며(대표발의 곽정숙의원실, 2008년), 법무부조차도 상법 제732조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여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732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6. 그밖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도 심각합니다.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신장애인도 단지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봉쇄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정신적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할 때 단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신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7. 이처럼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들은 보험회사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에겐 이러한 보험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나 절박한 과제였지만, 국회와 정부, 보험업계는 이러한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8. 이번 소송에서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이 거절되고, 정신장애인으로서 단지 신경계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확인과정도 없이 단번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해야 했던 억울한 차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소송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9. 특히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에 대한 첫 소송이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최초의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인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구제청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48조). 이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지만,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신체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보험가입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구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구제청구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적극적인 차별시정이 가능해졌습니다.
10. 이에 정신적 장애인이 당사자가 되어 보험차별에 맞서서 차별행위의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요청을 부탁합니다.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