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1년 앞으로, 피후견인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앞으로, 피후견인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07-03 19:11 조회8,5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제발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요보호성인의 신상 관련 법령의 정비
제 철 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요보호성인의 신상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토론문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 명 실 소장(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요보호성인의 신상 관련 법령 정비 토론 - 노인을 중심으로
황 재 경 관장(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요보호성인의 신상 관련 법령정비 토론
염 형 국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요보호성인의 신상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하여
최 윤 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요보호성인의 신상 관련 법령정비 토론
이 재 란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