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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 사개추위 안에 관한 검찰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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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1-03 12:19 조회7,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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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검찰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차례>

1. 형사소송법 개정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2. 사개추위 작성 초안은 피고인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범죄인 처벌이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은 무력해집니다

4. 증거법 체계의 급격한 번경은 위험한 일입니다

5. 수사의 과학화, 투명화가 해결책입니다

6. 법정진술만으로 범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범죄규명과 인권보장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8. 영상녹화제도는 인권보장과 수사토명화의 지름길입니다.

9. 검찰은 제대로 된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10. 검찰은 원칙에 충실한 사법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11. 수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연혁과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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