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추진연대논평]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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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9-10-08 14:31 조회9,0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무부성년후견도입-논평1.hwp (34.0K) 142회 다운로드 DATE : 2009-10-08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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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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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법무부는 민법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행위능력분과)에서 그 첫 단계 사업으로 성년후견제 도입과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일부 개정안을 9월 18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9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받아 12월 국회 발의를 위하여 발빠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법무부가 지난 50년간 오래된 행위무능력제도의 정비를 위해 기본법인 민법 개정과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 목적에 대해 지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제도로서 반인권적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수년 전부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민법개정과 함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기존 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후견제도 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①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 유형으로 후견개시절차 등 제도 전반에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②후견내용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지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④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하는 등의 자기결정 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해 많은 문제의식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던 점을 존중하는 바이며, 민법상 기존 행위무능력제도를 새로운 성년후견제로 대처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전면개정의 목적과 달리 기존의 민법체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입법적 한계성과, 몇 가지 풀어할 문제와 향후 본 제도를 보완해야 할 후속 입법 과제들이 남아있다.
법무부 개정안은 4개의 후견유형(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피후견인의 능력, 후견인의 권한 등을 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복잡한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개개인에 따라 능력의 차이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유형 범위 안으로 고정화 하여 개인의 잔존 능력이 획일화 될 수 있다. 이에 법정후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일원화 하여 개인별 능력에 맞게 후견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자기결정 존중의 이념인 성년후견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가까워 질 것이다.
법무부 개정안의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표로 사회적으로 낙인감을 주는 부정적 용어의 개정이다.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장애인과 노인인데“질병과 노령”이라는 표현은“장애”를 곧“질병”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으며, 종전의“무능력자”라는 용어를“제한능력자”로 개정 하였지만 이 또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어 종전의“무능력자”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를 대처할 적절한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청구권자의 범위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무연고자의 경우 청구권자가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있고, 제도의 운영상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자 등 공익적인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후견인과 감독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피후견인의 부담을 전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듯이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법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지만,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후견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견법인 또한 후견법인이 되지 않도록 후견법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성년후견제 이용 목적은 크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사항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맞추어 인권과 사회복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개정안 또한, 이런 흐름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하나, 주로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많고, 신상보호에 관계된 부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성년후견제는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민법개정안에 인권과 복지적 이념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여 복지국가의 이념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위에 언급된 내용을 민법개정안에서 모두 규정 할 수 없는 입법적 한계성 존재 하나 민법에 최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바른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노인단체, 부모, 당사자,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소통을 통해 성년후견제의 홍보와 후견인의 양성과 교육, 후견활동의 지원 및 재원마련을 위한 펀드조성 등, 다양한 후속 작업과 함께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및 특별법 제정을 준비 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무용한 제도가 되어 버린다. 지난 50년간 행위무능력제도가 바로 그러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보편성과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성년후견제에 관한 법안이 3건이 발의 되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이번 18대 국회에 다시 독자적인 민법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 할 것이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과 함께 치열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 18대 국회에서 처리 완결함으로써 조속히 본 제도가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0. 8.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