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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제 교육으로 차별의 사슬을 끊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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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4-30 16:19 조회18,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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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종류 : 논평

● 제목 : 관련 당사자들이 온몸을 내던져 이루어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 자료 작성 일 : 2007년 4월 30일(월요일)

● 자료 작성 담당 : 정책실 (02-2675-8152)

● 자료 매수 : 2매

논 평

이제 교육으로 차별의 사슬을 끊어 버리자!!!

관련 당사자들이 온몸을 내던져 이루어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7년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인 교육권을 장애인들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장애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농성, 국회 앞 천막농성, 전국순회 홍보 등 수년간 이어온 투쟁의 결과인 만큼 더욱 환영할 만하고 축하할 일이다.

“장애인교육법”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유치원 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의 의무교육화,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 대학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편의 제공의 의무화,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조치를 통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보조 인력의 지원 등 기본적인 장애인 교육 환경의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법 제5장에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이 명시되고 특히 학령기가 지난 성인장애인의 교육 지원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것이기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편 교원의 배치문제와 인원수 등을 시행령에서 담기로 한 점은 앞으로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위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의무조항을 두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시행과 같이 법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이 법이, 그저 생색내기식의 포장에 불과해 질 것을 우려한다.

“장애인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법”제정이 장애인의 교육을 전부 해결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시행하고 감시 감독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법시행의 여부를 감시할 것이다.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으며, 그 교육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떳떳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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