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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조사 · 검사 기준 대상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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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1-12 12:06 조회7,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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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사 · 검사기준의 목적
조사기준 · 검사기준의 활용법

<도로>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원>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2.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3. 장애인용 화장실
  4. 점자블록
  5.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통사항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7. 장애인용 승강기
  8. 경사로
  9. 장애인용 화장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수퍼마켓·소매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1. 점자블록
  2.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3.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연장·관람장

  1.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2. 시각 및 창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터미널·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

  1. 점자블록
  2.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3.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종합병원·격리병원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3. 점자블록
  4.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5.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학교

  1.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숙박시설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2. 점자블록
  3.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4.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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