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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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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29 00:00 조회9,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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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 기념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순서-


일시 : 2003년 12월 3일

장소 : 실업극복국민재단 회의실

진행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목   차  >


서론        3

1. 조사 설 계

2. 조사연구의 한계 및 의미


조사 개요    6

1. 조사 결과

2. 응 답 자  특 성


【 조사 결과 】   8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2. 주변에서의 장애인 차별 목격/인지 경험

3. 장애인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4.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5. 장애인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6. 장애인 시설 반대의 이유

7. 장애학생과의 공동 수업에 대한 태도

8. 장애인 신규사원 채용 의사

9.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인식

10. 장애인을 위한 기부/봉사활동 의향

11.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요구 필요성


【요약 시사점        25


▣ 별 첨 1. 통 계 편

▣ 별 첨 2. 설 문 지

▣ 부록

TNS 소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 기념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을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함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된 조사이다.


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선포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인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사회는 인권 담론이 확대되었다. 과거의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노고로 비롯되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심수 사면과 복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국가설립위원회 설치 등 인권에 관한 사회적 기틀이 세워진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보다 더욱 진보적이라는 현 정권 하에서 여전히 양심수 석방 문제, 집시법 개악 분위기 등 여전히 우리 사회 인권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장애인인권도 그 모양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는 분명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4대 법률이 제, 개정되어 시행되고, 하물며 98년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지만, 장애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다.


지난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공동으로 기획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70%에 이른다. 길가에서 곁눈으로 힐끗 힐끗 쳐다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을 무시하기엔 너무 벅차다. 장애인 시설 설치를 아직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학교, 직업을 가져할 시기가 되었지만 입사원서 조차 받아주지 않으며 입사 후에도 임금i승진i배치 등 각종인사에서 불이익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에서의 차별, 정보접근의 불균형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고 있다.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4대 법률이 있음에도, 선언적인지만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어도 이런 차별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장애인에 관한 비장애인의 편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는 차별의 근원적 이유, 즉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100명당 장애인수)은 3.09%이며, 전체인구 중 1,449.500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 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1,294,254명(약 1백 3십 만 명)이다.


1. 조사설계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TNS 면접원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모집단은 전국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되 지역적 고려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모두 1,000여명이다. 전화면접조사 시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화면접의 특성상 3차에 걸친 시도를 통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연구의 한계와 의미

이 조사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설문항목 수가 적어 좀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전화 조사라 하더라도 직접 대화법에 의한 조사이기에, 피조사자가 조사자의 평가를 의식하여,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답변을 함으로써 인식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한 항목 조정과 전화보다는 설문지 작성을 통한 조사를 하여, 교차 분석을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된 이후, 나아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 개정된 장애 4대 법률이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살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장애인 운동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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