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조사 · 검사 기준 대상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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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1-12 12:06 조회7,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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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조사 · 검사기준의 목적
조사기준 · 검사기준의 활용법
<도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공원>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용 화장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통사항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수퍼마켓·소매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연장·관람장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창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터미널·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종합병원·격리병원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학교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숙박시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 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 피난 설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