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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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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8-02 00:00 조회8,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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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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