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의견표명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의견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7 00:00 조회7,5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개정안」의견표명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