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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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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7 00:00 조회8,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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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폐지해야”
인권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개정안」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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