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교육안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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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8-09-03 10:51 조회13,83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인권 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 교육목적: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장애인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전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단순한 하나의 법률적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인권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간다.
● 교육 대상: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활동가, 대학생, 또한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 교육 장소:부산YMCA (18층) / ● 교육 인원:40명(선착순)
● 교육 신청 기간:2008년 8월25일(월) ~ 9월12일(금)
● 교육 신청 방법:
전화:051-465-5545, 팩스:051-442-0883, 이메일:cowalkbs@hanmail.net
● 교육 기간:2008년 9월17일(수) ~ 10월 9일(목)
● 교육 시간:매주 수, 목 저녁 7시20분 ~ 9시(1시간40분)
● 주최:(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 주관:장애인인권센터
※ 이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입니다.
● 교육 내용과 일정
강의 날짜 |
강의 내용 | |
강사 | ||
1강 |
9월 17일(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시행 |
박옥순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 ||
2강 |
9월 18일(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회권) |
차혜령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
3강 |
9월 24일(수) |
고용 (노동권) |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
4강 |
9월 25일(목)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 ||
5강 |
10월 1일(수) |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시설관련 중심) |
임소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 ||
6강 |
10월 2일(목) |
교육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포함) |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 ||
7강 |
10월 8일(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권리구제 절차 |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
8강 |
10월 9일(목)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와 전망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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