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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교육안내]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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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8-09-03 10:51 조회13,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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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인권법「장애인차별금지법」따라 잡기

● 교육목적: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들과 지역사회 장애인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전달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단순한 하나의 법률적 지식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인권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어간다.

● 교육 대상: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활동가, 대학생, 또한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 교육 장소:부산YMCA (18층) / ● 교육 인원:40명(선착순)

● 교육 신청 기간:2008년 8월25일(월) ~ 9월12일(금)

● 교육 신청 방법
  전화:051-465-5545, 팩스:051-442-0883, 이메일:cowalkbs@hanmail.net

● 교육 기간:2008년 9월17일(수) ~ 10월 9일(목)

● 교육 시간:매주 수, 목 저녁 7시20분 ~ 9시(1시간40분)

● 주최:(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 주관:장애인인권센터

※ 이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 합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입니다.

● 교육 내용과 일정

강의 날짜

강의 내용

강사

1강

9월 17일(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시행

박옥순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2강

9월 18일(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회권)

차혜령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강

9월 24일(수)

고용 (노동권)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4강

9월 25일(목)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5강

10월 1일(수)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시설관련 중심)

임소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6강

10월 2일(목)

교육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포함)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7강

10월 8일(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권리구제 절차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8강

10월 9일(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와 전망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애인인권교육 홍보포스터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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