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지원단 출범과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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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4-21 16:17 조회9,751회 댓글0건본문
참 석 요 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과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 개최
참석 요청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계 최초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 진행 예정-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행사 내용>
사회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기자회견 - 출범 취지 : 조창영 - 축하사 :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사무총장)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장유식 - 공익소송지원단 소개 : 공익소송지원단 구성 변호사 소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사례 보고 대회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 : 2000~2008년 연구소 공익소송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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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 여와 평등을 위해 설립했으며, 각종 차별을 만드는 법제도의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 장애 인의 참여로 권리 찾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연구소 인권국은 2000년 설립 이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한 사회적 차별 근절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법률자문과 공익소송 등 법적지원 활동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4. 오는 29일 연구소가 2000년부터 2008년간 진행한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애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로써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 연구소의 대응과정과 활동 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이러한 법적 지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을 조직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6.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식에서는 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며, 연구소가 진행한 공익소송 사례집을 배포 할 예정입니다.
7.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