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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4-01-03 19:01 조회8,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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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2013년에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괄 우편발송 시 분실의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별도의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부탁 드리며, 이메일/우편/팩스발송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아래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201311~ 12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분 

 

기부금 공제범위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종교단체 기부자의 경우 변동있음)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 지정기부금은 최대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www.yesone.go.kr) 방문->공인인증서 로그인->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국세청 웹사이트 발급 : 2014115일부터 조회/출력 가능

이메일/우편/팩스 발급 : 20141월부터 수시 발급

 

문의전화

사무국 조주희 02-2675-5364, 070-866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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