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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목) 성년후견제 민관 일본연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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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6 11:57 조회9,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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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성년후견제 관련 민·관 합동 일본연수 보고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치매 어르신이나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행위가 아직도 우리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년후견 법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한 정부는 일본의 성년후견제 전달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민·관 합동 연수를 제안하였으며, 성년후견추진연대에서는 200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연수 보고회를 통하여 성년후견 법제도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 보고회 명칭 : 2007 성년후견제 관련 민·관 합동 일본연수 보고회

   ◇일    시 : 2007년 4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장    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주    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주    관 :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참여대상 :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나. 사회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표자 : 1)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

             2) 김정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

             3)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4) 박미진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기획·재활과장)

             5)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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