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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공고] 특수화 및 의족 지원 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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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사업팀 작성일06-04-14 19:39 조회12,063회 댓글0건

본문

공고번호 제2006 - 002호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 업체 참여 공고


   보장구의 종류


  ○ 보장구 종류별 선정수량

  

구     분

종      류

선정수량

비    고

의수족

소    계

80

 

대퇴

34

하퇴

46

정형제화

소    계

311

정형제화

311



 ○ 선정 조건


- 제품의 선정은 제품 설명회에 참가․평가받은 모델로 선정

- 신청자 요구하는 선정업체에서 제작

- 보장구 지원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보장구 매뉴얼 및 사용설명서 제출

 ○ 기준가격

- 의족 하퇴1족  상한 이백오십만원(₩2,5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 의족 대퇴1족  상한 삼백오십만원(₩3,5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 장애인특수화  상한 삼십만원(₩3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추진일정

 ○ 접   수 : 2006. 4. 14 ~ 4. 2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위원회/제품설명회 : 2006. 4. 27. 19:00 ~ , 연구소 회의실

 ○ 보장구 적격업체 선정(1차) : 2006. 4. 28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접수서류(해당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모델 내역서(소정양식) 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제품사양서 각 2부.

  마. 다음 각 호의 식약청인가서류 각 1부.

     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서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서

     2) 해당제품 수입품목허가서 또는 제조품목허가서

  바. A/S 관련서류(거소, 인력, 시간, 무상A/S부품 및 유상A/S 단가 등 전반) 1부.

  사. P/L보험증권 1부.

  아. 전년도 법인 대차대조표(감사를 득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1부.

  자. 최근 4분기 내 부가세 신고서(단, 영세 또는 면세 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소득세신고서로 대치) 1부.

  차. 직원 및 업체 일반 현황 1부.

  카. 기타 ISO관련 서류 등

  타. 위임신청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업체선정

  

 ○ 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 및 설명회 평가 결과 점수 6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


 ○ 참가자격(최소한 1항이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A/S지점 또는 협력업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업체(A/S망 또는 협력업체 구축현황 자료 제출)

    - 최근 2년 동안 매년 병․의원,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등)에 대하여 5천만원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정형제화는 연 매출  2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납품 및 실적 자료 제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 작성기준

      ▪ 용지규격 : A4용지(210×297mm)

      ▪ 제출부수 : 10부(제품설명서 포함)

    - 작성내용

      ▪ 제품사양 1부(제품설명서 포함)

      ▪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견고성, 안전성, 내구성, 편의성 등

      ▪ 기술적 사양

      ▪ 무상A/S 기한 및 전국 시도 지사망

      ▪ 기타 업체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06. 5. 1 ~ ’06. 5. 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자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 제출방법 : 내방제출

    - 제출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


 ○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소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 할 수 없음.

    - 제출된 내용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공고내용이나 제안서 제출안내서 등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연구소 의견에 따름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보증금

   참가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시 당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 사업팀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가. 업체선정후 협약체결

  나. 제품별 수량 확정후 납품계약 체결

  ※불응시 입찰보증금은 당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 사업팀 귀속함


 ○ 참가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 또는 조건에 위배된 참가


 ○ 기타사항

  가. 본 사무국의 참가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며 참가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예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하위 예규)를 근거로 함.

  나. 우편에 의한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자는 물품에 관한 사양서와 참가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업체에 있음.

  다. 참여신청서 제출 시 인감 지참.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 02-2675-8102) 가능. 

                    200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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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및 참가내역서

 


2006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사업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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