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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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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사업팀 작성일06-03-23 13:46 조회16,357회 댓글0건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대 · 기아자동차 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사업명: 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의족 및 특수화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900여명

  ※ 공모일(1월 31일) 시점으로 내구연한이 4개월 남은 자 등


지원수량 : 장애인특수화 - 800켤레

                     의 족  하 퇴  -  91족

                     의 족  대 퇴  -  50족


■ 이번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착용부위

국기법

수급자

의료급여
수가(100%)

건강보험 수가

 80% 적용

선정사업체

지원금

의수족사업

최고지원금액

의수족

부분

하퇴의족

해당

1,810,000

 

690,000

2,500,000

해당없음

 

1,448,000

1,052,000

2,500,000

대퇴의족

해당

2,270,000

 

1,230,000

3,500,000

해당없음

 

1,816,000

1,684,000

3,500,000

정형제화부분

정형제화

해당

220,000

 

80,000

300,000

해당없음

 

176,000

124,000

300,000

※ 단,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100% 적용가능

(장애인특수화: 30만원, 의족하퇴: 250만원, 의족대퇴: 350만원)

1) 건강보험체납중이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2) 의료급여대상자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수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특정제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제품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사업 신청 후 선정되신 장애인분은 지원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족 및 장애인특수화 중 1개 품목을 선택

   2)장애인특수화 및 의수족 지원 사업 참여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찰방식이 아닌 사업 참여방식으로 진행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클릭)                 

2) 주민등록등본

3) 보험가입확인서(또는  의료급여 대상 확인서)    

4) 보장구처방전

해당자서류

1) 국기법수급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클릭) 


서류제출처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

   (우: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7층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팀


신청기간

   2006년 1월 16일 ~ 2월 28일

 ※ 신청기간이 기존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추가 접수 예정이었으나 사업변경 취소 관계로 추가접수를 하지 않고 2월 28일 부로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발표

 발표 : 4월 30일경

 

문 의 : (직통전화) 02-2675-8102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 2006년 6월말까지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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