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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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사업팀 작성일06-03-23 13:46 조회16,175회 댓글0건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대 · 기아자동차 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사업명: 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의족 및 특수화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900여명
※ 공모일(1월 31일) 시점으로 내구연한이 4개월 남은 자 등
■ 지원수량 : 장애인특수화 - 800켤레
의 족 하 퇴 - 91족
의 족 대 퇴 - 50족
■ 이번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
착용부위 |
국기법 수급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수가 80% 적용 |
선정사업체 지원금 |
의수족사업 최고지원금액 |
의수족 부분 |
하퇴의족 |
해당 |
1,810,000 |
|
690,000 |
2,500,000 |
해당없음 |
|
1,448,000 |
1,052,000 |
2,500,000 | ||
대퇴의족 |
해당 |
2,270,000 |
|
1,230,000 |
3,500,000 | |
해당없음 |
|
1,816,000 |
1,684,000 |
3,500,000 | ||
정형제화부분 |
정형제화 |
해당 |
220,000 |
|
80,000 |
300,000 |
해당없음 |
|
176,000 |
124,000 |
300,000 |
※ 단,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100% 적용가능
(장애인특수화: 30만원, 의족하퇴: 250만원, 의족대퇴: 350만원)
1) 건강보험체납중이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2) 의료급여대상자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수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특정제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제품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사업 신청 후 선정되신 장애인분은 지원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족 및 장애인특수화 중 1개 품목을 선택
2)장애인특수화 및 의수족 지원 사업 참여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찰방식이 아닌 사업 참여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필수서류 |
1)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클릭) 2) 주민등록등본 3) 보험가입확인서(또는 의료급여 대상 확인서) 4) 보장구처방전 |
해당자서류 |
1) 국기법수급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클릭) |
■ 서류제출처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
(우: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7층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팀
■ 신청기간
2006년 1월 16일 ~ 2월 28일
※ 신청기간이 기존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추가 접수 예정이었으나 사업변경 취소 관계로 추가접수를 하지 않고 2월 28일 부로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발표
발표 : 4월 30일경
■ 문 의 : (직통전화) 02-2675-8102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 2006년 6월말까지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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