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공고] 특수화 및 의족 지원 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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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원사업팀 작성일06-04-14 19:39 조회12,200회 댓글0건본문
공고번호 제2006 - 002호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 업체 참여 공고
○ 보장구 종류별 선정수량
구 분
종 류
선정수량
비 고
의수족
소 계
80
대퇴
34
하퇴
46
정형제화
소 계
311
정형제화
311
○ 선정 조건
- 제품의 선정은 제품 설명회에 참가․평가받은 모델로 선정
- 신청자 요구하는 선정업체에서 제작
- 보장구 지원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보장구 매뉴얼 및 사용설명서 제출
○ 기준가격
- 의족 하퇴1족 상한 이백오십만원(₩2,5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 의족 대퇴1족 상한 삼백오십만원(₩3,5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 장애인특수화 상한 삼십만원(₩300,000원. 스티커 가격 포함
○ 접 수 : 2006. 4. 14 ~ 4. 2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위원회/제품설명회 : 2006. 4. 27. 19:00 ~ , 연구소 회의실
○ 보장구 적격업체 선정(1차) : 2006. 4. 28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접수서류(해당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모델 내역서(소정양식) 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제품사양서 각 2부.
마. 다음 각 호의 식약청인가서류 각 1부.
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서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서
2) 해당제품 수입품목허가서 또는 제조품목허가서
바. A/S 관련서류(거소, 인력, 시간, 무상A/S부품 및 유상A/S 단가 등 전반) 1부.
사. P/L보험증권 1부.
아. 전년도 법인 대차대조표(감사를 득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1부.
자. 최근 4분기 내 부가세 신고서(단, 영세 또는 면세 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소득세신고서로 대치) 1부.
차. 직원 및 업체 일반 현황 1부.
카. 기타 ISO관련 서류 등
타. 위임신청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 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 및 설명회 평가 결과 점수 6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
○ 참가자격(최소한 1항이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A/S지점 또는 협력업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업체(A/S망 또는 협력업체 구축현황 자료 제출)
- 최근 2년 동안 매년 병․의원,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등)에 대하여 5천만원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정형제화는 연 매출 2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납품 및 실적 자료 제출)
○ 제안서 작성
- 작성기준
▪ 용지규격 : A4용지(210×297mm)
▪ 제출부수 : 10부(제품설명서 포함)
- 작성내용
▪ 제품사양 1부(제품설명서 포함)
▪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견고성, 안전성, 내구성, 편의성 등
▪ 기술적 사양
▪ 무상A/S 기한 및 전국 시도 지사망
▪ 기타 업체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06. 5. 1 ~ ’06. 5. 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자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 제출방법 : 내방제출
- 제출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
○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소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 할 수 없음.
- 제출된 내용의 모든 자료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공고내용이나 제안서 제출안내서 등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연구소 의견에 따름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모든 자격을 상실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참가보증금
참가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시 당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 사업팀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가. 업체선정후 협약체결
나. 제품별 수량 확정후 납품계약 체결
※불응시 입찰보증금은 당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 사업팀 귀속함
○ 참가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 또는 조건에 위배된 참가
○ 기타사항
가. 본 사무국의 참가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며 참가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예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하위 예규)를 근거로 함.
나. 우편에 의한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자는 물품에 관한 사양서와 참가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업체에 있음.
다. 참여신청서 제출 시 인감 지참.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 02-2675-8102) 가능.
200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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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지원사업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