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4-11-29 15:21 조회7,927회 댓글0건

본문

성년후견제 추진연대

.PICC202.gif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경남장애인 부모회, 노인문제연구소, 대전 장애인 연합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재활협회, 부산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상 17개 단체)

수    신 : 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관, 언론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발 신 일 : 2004. 11.25

매    수 : 2p

문    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 이현준(netleman@hanmail.net)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B/D 7F

           전화 : 02)521-5364 / 팩스 : 02)584-7701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오는 12월 2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신지체, 정신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 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등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년후견제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의 재산권 및 계약권을 보호하고 이에 더해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후견제를 말합니다.

기존에 성년후견제에 해당하는 민법상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지만 당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판단능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호적에 기재하는 등 인권 침해가 커 서구의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에 기존 제도를 개폐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성년후견제 추진연대’가 발대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려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1. 일시 : 12월 2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성년후견제 추진연대

4. 후원 : 국회의원 이은영

5. 공청회 내용

사회 : 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좌장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발제 :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이영규 한양대 강사)

토론 1 :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토론 2 : 염형국(변호사)

토론 3 : 송태숙(정신지체인애호협회)

토론 4 : 강병만(노인의 전화 사무국장)


프론트 질의, 응답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