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면담 촉구 사이버시위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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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숙경 작성일04-09-13 11:13 조회9,93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사이버시위에 참여 해주세요!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애계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친후(2004. 3. 22) 법무부에 이를 형소법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재임시 2차례 면담을 통해 최대한 반영을 위핸 노력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법무부의 형소법개정시 장애계와 협의절차를 가질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법무부는 단 한차례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무부 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형소법 개정과정에서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다시 한번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 4일 kbs, sbs 뉴스, 연합뉴스, 위드뉴스 등 언론 보도 이루어짐)
또한 강금실 전임장관의 약속에 대해 현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법개정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오늘 오전 9시에서 12시사이 아래 예시문을 참조하여 집중적으로 아래 법무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사이트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올리실 때 유의할 사항)
1. 가능한 제목은 바꾸어 주시는게 좋습니다.
2. 예시문중 하나를 선택하여 글을 올리거나 직접 짧게라고 코맨트를 작성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구요
3. 사이트에 접속하면 링크된 코너 이외 여기 저기 올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관련기사참조(위드뉴스)
http://www.withnews.com/read.php3?no=1812&read_temp=2004-09-02§ion=인권사회
http://www.withnews.com/read.php3?no=1827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해온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장애계의 형소법 개정안 의견을 단 한줄도 담아내지 않은
법무부/국민참여마당/법무부에 바란다
http://www.moj.go.kr/webBoard/boardLst.php?code=031
청와대/국민참여마당/제안마당
http://www.people.go.kr/prop/pMain.html
국무조정실 /국민참여/ 정책제안
http://www.opc.go.kr:8081/opc/board/opc_article_list.jsp?board_cd=BBBC&category=participation
(형소법 사이버 시위 문건)
(예시 1)
김승규 법무부장관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시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인권침해의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럼에도 그동안 수사기관의 고유한 특별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간과되어 무시되어 왔다. 현 형사절차상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펼칠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시각의 경우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계는 이러한 형사절차상 장애인이 당해온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소법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 형소법개정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금은 법무부를 떠난 전임 강금실장관은 이러한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소법개정시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신임 김승규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는 장애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8월 29일 일방적으로 형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형소법개정안에는 장애계의 요구사항이 단 한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권위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애계는 현 김승규법무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50년만의 인권을 존중한 형사법 개정안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의 뒤안길에 철저하게 짓밟힌 장애인의 인권과 목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승규장관은 장애계의 면담요구에 응하여 더 이상 장애인들이 수사나 재판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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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장애인 두번 죽이는 형사절차, 법무부는 각성하라!
"형사소송법개정에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반영하라! "
분명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의 평등의 권리와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합리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강제적인 자백을 받아내고 심지어 범인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즉각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태를 죄시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철차상의 실질적 장애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
1.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2. 조서작성 밎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하라.
3. 보조인 신청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라.
4.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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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소리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형소법개정안 발표한 법무부는 각성하라!
그간 우리는 장애인들의 형사상 보호하는 내용을 29일 발표한 형사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여러 방법으로 요구했으나 지난 29일 발표한 형소법개정안의 형사 수사상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은 단 한자도 없는 형편없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묵살행동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 소수계층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다음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1.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2. 조서작성 밎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하라.
3. 보조인 신청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라.
4.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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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형소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재 실정법상에는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왔으며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게 장애로 인해 죄를 뒤집어쓰거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차별을 당해왔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여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일 것이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에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반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법무부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단 한줄도 장애계의 요구를 담아내지 않았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늘 속아온 우리로서는 더이상 법무부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법무부는 민간의 노력에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믿고 싶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아낼 것이라고 장애계를 달래면서 뒤로는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며 법무부는 장애계의 법무부장관 면담 약속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조차 차별을 당해온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법무부에 촉구한다.
- 김승규 현 법무부장관은 장애계의 면담에 응하여 강금실 전임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라!
-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보조인 선정과 이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조인의 범위를 피의자 중심으로 확대하라.
-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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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조서조차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지난 2001년 2월, 임씨(시각장애 1급, 52세)는 동업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 중 한명이 동석하기를 바랬으나 경찰은 동석을 거절했고. 할 수 없이 조사를 끝낸 임씨에게 경찰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낭독해 주었고,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임씨에게 확인도장을 찍기 위해 임씨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의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도 경찰이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경찰이고, 자신의 손을 잡아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해 주지 않은 채 그저 도장을 찍는 사람도 같은 경찰이었다. 이에 임씨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다.
이 사례는 형사절차상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와 피해사례가 많고, 이라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며 법무부의 빠른 판단으로 형사소성법 개정을 통해 보조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에 따른 진술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보조인선임권을 고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장애인 등의 진술능력이 취약한 사회적약자에게 아무 쓸모없는 허울뿐인 형사소송법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2. 조서작성 밎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하라.
3. 보조인 신청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라.
4.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