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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요금할인 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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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전력공사 작성일04-02-24 13:11 조회10,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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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2004.3월부터 장애인고객에 대해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요금할인 개요

  • 할인대상 :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2급, 기타장애 3급이상 신청자에 한하며 지체장애 중에서 상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
  • 할인율 :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 세대에 할인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
  • 적용시기 : 2004. 3월분 전기요금 부터

나. 신청방법

  • 내방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전 지점에 신청
  • 전화신청 :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검칠일에 검침원에게 제출
  • 신청대행 :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하여 한전 지점에 통보
    -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 의무사항은 아님

다. 구비서류 :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사본(아파트고객은 불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라. 신청기간 : 2004. 5.31 까지

  • 이 기간중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시는 2004.3.1부터 소급적용하며, 2004. 6.1 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해당월분부터 적용(소급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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