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공청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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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숙경 작성일04-03-17 16:21 조회9,089회 댓글0건본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137-84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521-5364/ 팩스 584-7701 /이메일:psk328@hanmail.net
▪ 발 신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담당 : 박숙경 016-272-2024)
▪ 발신일: 2004. 3. 16. (화)
공청회 참석 요청 |
형사절차상 장애인권침해 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공청회
- 3월 22일 (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열려 -
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은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이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에 이를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바쁘시더라도 이번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 개정방향 공청회
1. 제안취지 및 배경
- 형사절차상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함.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컨대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정확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법정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진술에 보호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음.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첨부된 “피해사례” 참조)
- 이에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던 중 『형사소송법』개정의 필요를 느껴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 4월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함. 이에 3월중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공동행동을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2. 공청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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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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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22일 (월)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 |||
사회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
1. 여는말 |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 ||
2. 형사절차상 장애 인권 침해 사례 |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유병주 (서울시정신지체인그룹홈지원센터 소장)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팀장) 이낙영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회장) | ||
3. 주제발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
고영신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 ||
4.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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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장)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법무부 | ||
5.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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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