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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장애우 문화예술활동 소모임 지원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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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센터 작성일03-05-09 14:54 조회8,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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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장애우 문화예술활동 소모임 지원사업 신청공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에서는 장애우가 중심이 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소모임 활동을 통해 장애우의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03년 장애우 문화예술활동 소모임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
문학, 음악, 영화, 연극, 미술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소모임의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한 공연, 발표회, 경연대회 등의 창작활동

▷ 사업분야제시
·문학 : 문학소모임 활동을 통한 창작집·시화집 발간 등
·음악 : 노래, 연주 등의 활동을 통한 공연, 경연대회 등
·미술 : 각종 장르별 창작미술활동을 통한 전시회 등
·사진 : 작품활동을 통한 전시회 등
·연극·영화 : 연극공연, 단편독립영화 제작 등
·전통문화 : 창작활동을 통한 전통예술 공연 등
·기타 : 인디(Indie)·실험·대안적인 예술활동 등 비주류 예술관련 활동

▷ 사업유형제시 : 공연, 전시, 발간, 축제/페스티벌, 경연대회, 창작물 제작 등

▷ 사업기간 : 2003년 5월 ~ 11월


2. 신청자격
활동경력 1년 이상이며,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활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소모임으로
장애우가 주활동 구성원(50%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on, off상의 소모임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2003년 4월 1일(화) ∼ 15일(화)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자 소인유효하며 이메일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접 수 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137-84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4.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신청서 및 소모임 소개서 1부(양식 1, 2)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나. 회원명부 1부
다. 활동자료(소모임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문건 등의 자료)


5.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 참신성(창작성), 적합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


6. 지원규모
6개 소모임에 한하여 최소 50만원 ∼ 최대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7. 결과통보 (2003. 4. 30 발표)
소모임별 개별 통보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8.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전화:02-521-5364 이메일: culture@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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