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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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자료실 작성일03-08-20 13:24 조회7,004회 댓글0건본문
■ 신청자격
- 개인
등록장애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일 경우 2급~4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정보화활용능력 구비 장애인
- 자부담 능력 구비 장애인(보급가격의 약 20%) -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및 기관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 등을 충족하는 공공시설(기관) 및 장애유형별 특수기관
■ 장애유형별 보급기기
- 등록장애(공통) : PC
- 시각장애 :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 청각·언어장애 : 화상전화기
- 지체·정신지체·뇌병변장애 등
- 마우스스틱, 발마우스, 트랙볼, 한손키보드, 터치스크린, 헤드마스터 등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신청서 1부
- 각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천서 1통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2003년 8월 13일(수)~2003년 8월 30일(토) - 접수처
- 각지방체신청
서울체신청,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 전남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각지역 장애관련 중앙단체 및 협회, 지부, 지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문의
- 문의처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과 김희락
( Tel 02)783-0067 ,Fax 02)783-0069 , Mail kodaf@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