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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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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자료실 작성일03-08-20 13:24 조회7,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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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개인 
    등록장애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일 경우 2급~4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정보화활용능력 구비 장애인
    - 자부담 능력 구비 장애인(보급가격의 약 20%)
  •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및 기관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 등을 충족하는 공공시설(기관) 및 장애유형별 특수기관

■ 장애유형별 보급기기

  • 등록장애(공통) : PC
  • 시각장애 :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 청각·언어장애 : 화상전화기
  • 지체·정신지체·뇌병변장애 등
    - 마우스스틱, 발마우스, 트랙볼, 한손키보드, 터치스크린, 헤드마스터 등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신청서 1부
  • 각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천서 1통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2003년 8월 13일(수)~2003년 8월 30일(토)
  • 접수처
    - 각지방체신청
       서울체신청, 부산체신청, 충청체신청, 전남체신청, 경북체신청, 전북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각지역 장애관련 중앙단체 및 협회, 지부, 지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문의 

  • 문의처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과 김희락 
    ( Tel 02)783-0067 ,Fax 02)783-0069 , Mail kodaf@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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