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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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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03-05-09 15:34 조회9,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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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장애인 가입차별, 대한민국 역사상 첫 소송제기
경제활동하더라도 장애 1급은 사망과 같아 보험 가입 안돼
보험상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심각, 가입거부는 물론 기가입자도 보험금 지급에 있어 차별
보험사, 사실고지의 의무·기존 장애정도에 따른 지급금 감액·지급대상자에 장애인 제외 등 횡포
보험사, "장애인은 사고율 높다" 주장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어.
보험과 관련한 장애인 제도 마련과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 시정 위해 여론 형성해야


1.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4월 25일 (금) 민간종신보험에 가입하려던 1급 지체장애인을 보험회사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계약이 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신청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다. 같은날 아침 9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2. 이번 소송의 원고는 조병찬(趙炳贊 27, 지체장애1급, 회사원)씨로 지난 2002.년 9월 직장동료의 소개로 푸르덴셜 생명보험(이하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종신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가입당시 보험모집인은 조씨가 장애인임을 사전부터 알고 있었고, 보험계약서에도 이 사실을 기입했고, 장애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 정밀검사도 요청했다.

3. 하지만 보험사측은 한 달 뒤 해지통보와 함께 이미 납입된 보험금만 돌려주었을 뿐, "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가입거부에 대한 다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씨는 이 문제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상담,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보험상에 있어 장애인들이 받아온 수많은 차별에 대한 첫 법적 소송이라는 점,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애인으로서 위난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보장제도로써 민간보험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가 미흡한 것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는 점, 그동안 보험과 관련한 차별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당하는 동안 보험사는 장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한 잇속을 챙겨온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이를 근거로 조씨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5천만원의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이를 공익소송으로 처리하여 보험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들을 토론하고, 향후 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6. 본 소송은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임변호사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민간보험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 본 소송을 변호사비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7. 장애인의 보험문제는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방치되어온 만큼 장애계와 언론이 여론을 형성해 시급하게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언론사의 각별한 협조를 요망한다.

<보도자료>

[요약기사]

민간종신보험에 가입하려던 1급 지체장애인이 보험회사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계약이 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25일 신청하고 아침 9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출입기자실에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상 장애인이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당한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는 첫 사건이다.

원고인 조병찬(趙炳贊, 27, 회사원, 지체장애 1급)씨는 중소기업 웹마스터로 일하던 지난해 9월경 동료 직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인 푸르덴셜 생명보험(이하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2 시간 넘게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 보험 계약서를 작성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위와 같은 청약절차가 마쳐지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이제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험사측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2002년 9월 25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10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보험청약에 대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낙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내왔다.

이에 조씨는 보험사측이 분명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고 이에 대해 정밀검진까지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한의 대응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도 안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분명한 위법인데다가, 조씨가 신청한 보험상품이 개인 특성에 맞춰서 납입금과 수혜율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가입 차별을 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담당변호사 임성택(법무법인 지평))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소송과 이후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담당 간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험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수없이 많다"며, "연구소에서는 이미 98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많은 차별 사례를 접수했지만 차별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보험사의 주도면밀한 처리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어느 문제보다도 언론의 홍보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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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민간종신보험에 가입하려던 1급 지체장애인이 보험회사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계약이 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25일 신청하고 아침 9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출입기자실에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상 장애인이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당한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는 첫 사건이다.

원고인 조병찬(趙炳贊, 27, 회사원, 지체장애 1급)씨는 중소기업 웹마스터로 일하던 지난해 9월경 동료 직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인 푸르덴셜 생명보험(이하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2 시간 넘게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 보험 계약서를 작성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위와 같은 청약절차가 마쳐지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이제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험사측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2002년 9월 25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10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보험청약에 대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낙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내왔다.

이에 조씨는 보험사측이 분명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고 이에 대해 정밀검진까지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한의 대응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도 안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분명한 위법인데다가, 조씨가 신청한 보험상품이 개인 특성에 맞춰서 납입금과 수혜율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가입 차별을 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담당변호사 임성택(법무법인 지평))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소송과 이후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담당 간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험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수없이 많다"며, "연구소에서는 이미 98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많은 차별 사례를 접수했지만 차별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보험사의 주도면밀한 처리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어느 문제보다도 언론의 홍보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입 당시 조씨는 민간보험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계약 차별이 있어온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보험 모집인에게 이를 명확히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했고, 조씨 자신이 장애1급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도보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덧붙여 이야기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원한다면 정밀 검진을 받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내에도 조씨를 장애 1급이라고 명시하고, 건강검진을 요청하는 글도 기입했던 것.

그러나 보험사측은 계약승인여부결정 만기 기간인 한 달이 되도록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논의중이다"라는 말만 보험모집인을 통해 전달해왔다. 조씨가 보험사측에 전화를 걸어 검진요청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직 회의날짜가 되지 않았다"거나, "2회분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면 "곧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계약결정만기일인 10월 25일 보험계약 해지증서만 우편으로 보내왔고, 그 다음날인 26일 보험모집인이 전화를 걸어 "행정처리상 1회분 보험료는 사흘 정도 후에 결재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실제로 보험약관에는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삼장판막증, 간경화증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씨는 위의 어느것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조씨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이를 상담했고, 연구소에서는 "분명한 장애인 차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조씨에게 말하고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이를 받아 들여 연구소를 방문해 추후 대응방안을 연구소 담당자와 상의했다. 당시 담당자였던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당시 조씨가 보험사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았고, 보험 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서류로 온전히 보관하고 있었데다가 조씨 자신이 문제해결에 대단히 적극성을 보여, 법적 소송을 권하게 됐다"며,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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