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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강제10부제, 장애인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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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자료실 작성일03-05-09 13:58 조회8,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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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2단계 조치로 강제 10부제 시행

1. 대상지역 : 전국
2. 시행기간 : 별도 산업자원부 고시 예정
3. 시행방식 : 강제10부제
4. 시행시간 : 07:00~22:00(단, 일요일, 공휴일, 31일 제외)
5. 대상차량 : 10인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 승합차), 단, 외교, 보도. 장애인 및 경차 제외
6. 과태료 : 10만원

** 산업자원부 공고시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산업자원부 지원기술과 (02-21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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