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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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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준 작성일03-05-09 11:33 조회8,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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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책으로 장애인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연금 가입 가능해야, 장애를 이유로 배제해선 안돼-


-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11월 29일(금) 오후 4시 본연구소 강당에서 장애인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소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책으로 장애인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연구해오 장애인기초연금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기초연금제를 바탕으로 한 전국민 1인 1연금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일교 교수(상지 가톨릭 대학)가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의 당위성, 이에 따른 대상자, 수급액,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기초연금 제도화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워크샵 개요>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시 : 11월 29일(금) 오후 4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내용 : 기자회견(오후 4-4시 30분)
워크샵(오후 4시 30분-)
사회 : 김정열(본연구소 소장)
발제 : 김용하 교수-기초연금을 바탕으로 한 1국민 1연금제의 당위성
정일교 교수-장애인기초연금제 설명
참가자 자유토론


- 이날 워크숍에서 정일교 교수는 장애인기초 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급요건 및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1급과(현 장애등급 1, 2급) 2급(현 장애등급 3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는 것을 제시했고 급여 수준은 중증 장애인 2급의 경우 24만원, 1급은 2급의 1.25배로 약 30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용하 교수는 "국민 누구나가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하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전국민 1인 1연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기초연금 도입 주장의 배경>

- 우리 국민은 노후 생활보장과 미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 특히, 20세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장애을 입은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세계적으로 독립생활이념(independent livinig)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독립생활 이념이 급속히 확산되어 장애인 운동 및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성년의 나이가 훨씬 지나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신들 사후 자녀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는 유아, 고령자, 병약자, 실업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집단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아 약자도 강자도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성립하려면 사회연대의 원리가 필요불가결하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ek담당 이현준 간사(netle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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