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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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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준 작성일03-05-07 17:15 조회9,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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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는 10월 23일(화) 장애인 무기여연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천적 혹은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마저 제외되어 있는 장애인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 이전의 장애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인무기여연금(장애인기초연금) 도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10월 23일 오후 2시-4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토론자 명단 :
- 김성숙 팀장(국민연금연구센터 연금제도 연구팀장),
-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 사회보험 네트워크 운영),
- 김형식 교수(중앙대 아동복지학과 / 연구소 복지위원장),
- 정일교 교수(가톨릭 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 연구소복지위원회 연금소위원회 위원장),
- 김동범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달엽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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