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 인정하는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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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5:35 조회2,7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장애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 인정하는 판결 나와.hwp (12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1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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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 인정하는 판결 나와 |
- 대법원, 국민연금공단 상고 기각
- 진행성 유전질환에 대한 초진일 판단기준 제시
◇ 2017년 10월 25일 대법원은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의 장애연금 미해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 소송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서 소송을 지원해왔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장애발생의 원인이 되는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질병 발생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원고 A씨의 질병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었다는 점, ▲국민연금 가입 당시 원고가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지난 2017년 6월 26일,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유전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망막색소변성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초진일’ 즉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항소심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연금 수급요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의 ‘가입 중 질병발생요건’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증상의 진행정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질병 발생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 신체기능상 장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객관적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만으로 질병 발생 시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초진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그나마라도 ‘초진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다.
◇ 한편, 연구소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 이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소송의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며,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가입 중 질병발생요건’이 삭제 된 점의 의미와 여전히 ‘초진일’을 장애연금 수급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나누고, 다양한 피해 사례와 해외의 연금제도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질병 발생일’이 아닌 ‘초진일’로 통합함으로써 그간 발생했던 문제의 해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제도는 너무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피해는 끊이질 않을 것이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장애연금 수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차츰 의학적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 노령,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