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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분야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익소송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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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7 10:28 조회2,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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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 오후 2-5, 이룸센터 누리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20() 오후 2,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를 개최한다.

 

- 연구소는 장애계에서 공익소송 운동을 전개해 온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단체로, 그간 공익변호사 단체 및 법무법인과 함께 활발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 이번 보고회는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광역저상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장애 관련 공익소송 현안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과 소송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인권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1부에서 최근 1년간의 장애관련 판결을 분석한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를 시작으로, 2부에서 장애인 학대 및 차별구제 사건을 다룬 공익소송 보고회가 진행된다.

 

- 1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는 20176월부터 20185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디딤돌(긍정적)판결 8, 걸림돌(부정적)판결 3, 테마(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판결 4건을 소개한 뒤 선정된 판결에 대한 향후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 이어서 2공익소송 보고회에서는 연구소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의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염전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사례를 살펴본 뒤, 타 영역의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장애계 단체들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www.cowalk.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2675-8153, 070-8666-4377)또는 메일(human5364@hanmail.net)로 문의 가능하다. 현재 구글폼으로 보고회 사전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된다.
 

*사전 참가신청 방법

구글폼(https://goo.gl/forms/I1ccu68WcOpE8rhX2)에 접속한다.

이름, 연락처,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을 적고 제출버튼을 누른다.

 

 

붙임 1. 보고회 기획안 1

      2. 보고회 웹자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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