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분야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익소송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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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7 10:28 조회2,1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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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화) 오후 2시-5시, 이룸센터 누리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20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를 개최한다.
- 연구소는 장애계에서 공익소송 운동을 전개해 온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단체로, 그간 공익변호사 단체 및 법무법인과 함께 활발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 이번 보고회는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광역저상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장애 관련 공익소송 현안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과 소송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되었다.
○ 인권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1부에서 최근 1년간의 장애관련 판결을 분석한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를 시작으로, 2부에서 장애인 학대 및 차별구제 사건을 다룬 ‘공익소송 보고회’가 진행된다.
- 1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디딤돌(긍정적)판결 8건, 걸림돌(부정적)판결 3건, 테마(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판결 4건을 소개한 뒤 △선정된 판결에 대한 향후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 이어서 2부 ‘공익소송 보고회’에서는 △연구소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의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염전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사례를 살펴본 뒤, △타 영역의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장애계 단체들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 이번 보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cowalk.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2675-8153, 070-8666-4377)또는 메일(human5364@hanmail.net)로 문의 가능하다. 현재 구글폼으로 보고회 사전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된다.
*사전 참가신청 방법 구글폼(https://goo.gl/forms/I1ccu68WcOpE8rhX2)에 접속한다. 이름, 연락처,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을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
붙임 1. 보고회 기획안 1부
2. 보고회 웹자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