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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 인권 짓밟은 검찰, 검찰총장은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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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31 16:43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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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배포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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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인권 짓밟은 검찰, 검찰총장은 답변하라-

 

지난해 3,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년 넘도록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며 음식이라고는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짓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확인된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검찰이 피해자를 분리수거업체에 보내고 임금과 수급비를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해자의 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기소의 이유는 더욱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돈을 횡령한 것은 장애인이므로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 준 것이고,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동생의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돈을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유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다. 컨테이너 쓰레기 속에서 사는 것을 몇 달에 한번 찾아와 보고 간 것을 두고 보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보살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며 고소장 까지 제출하였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통지조차 해 주지 않아 이제야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검찰에 묻는다. 환갑도 훌쩍 넘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쓰레기 더미에서 관객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으며 밤새 고된 노동을 하며 살도록 방치 해 둔 것은 어디가고 몇 달에 한번 보고 간 것을 두고 보살핌이라고 일컫는가? 이미 수 천 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법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했던 '돌봐주었다'는 변명을 안일하기 짝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과 훼손된 몸과 마음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면서, "이러한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 문명적 반 사회적 범죄로써 이에 소홀히 대응하는 것은 현대 문명 국가의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발언했다.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그 동안 학대받고 착취당한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이나 한 모금 생수와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의 의지와 소신을 믿고 싶다. 그리고 요구한다. 잠실야구장 사건의 담당 검사를 엄히 징계하고 사건을 전면 재 수사하라. 그리고 장애인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사들을 교육하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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