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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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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31 16:44 조회1,28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

2019. 7. 30. ()

담당부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권센터

담당자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연락처

02-2675-8152

human5364@hanmail.net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2019. 7. 31. () 오전 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순 서 -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

사 회: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발 언 1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

발 언 2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대발언1: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연대발언2: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연대발언3: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대발언4: 강다영 (충현복지관 사회복지사)

연대발언5: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사회자)

-인권위 진정서 제출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 31. ()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0년 넘도록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폭행과 함께 모진 노동을 하였던 사람인데, 검찰은 이번에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측에 보내고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횡령한 피해자의 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며 고소장 까지 제출하였지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보지도 않은 채 인정하지 않았고, 처분 결과를 통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아 가해자인 형이 피해자를 찾아와 만나도록 방치했음에도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여다 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검찰의 부적절한 처분이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검찰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12조 위반,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6. 한편, 이 사건의 진정 대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맡았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담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전화: 02-2675-8153/ human5364@daum.net, 010-26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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