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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책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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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2 15:36 조회2,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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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책임 인정되나?

 

오는 98일 오후 2,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 앞둬

지난 2015. 11. 1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2014년 한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염전노예사건은 그 당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본 소송의 원고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OO씨는 염전에서의 노동력 착취를 벗어나고자 염주가 안보는 틈을 타 관할 파출소로 도망갔으나, 해당 경찰관은 박OO씨의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다시 염전주를 불러 학대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냈고,

- 원고 채OO씨는 염전에서 탈출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인 선착장까지 여러 차례 도망갔지만 선착장에서 그에게 표를 팔지 않아 다시 염전주에게 잡혀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 뿐만 아니라, 원고 김OO씨는 관할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해당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해,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단은 피해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대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 장애인들을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돌려보내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오는 98일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562(1번 법정출입구 이용)에서 총 12회의 길고 긴 변론기일 공방 끝에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최종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염전노예사건의 발단은 국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해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피해 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특히, 소송수행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은원고 측의 입증책임완화 주장이 판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담당]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70-8666-4377 /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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