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60215]염전노예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8건 판결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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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7 10:49 조회3,5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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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배포일 | 2016년 2월 15일 (총2매) | 담당부서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담당자 | 이미현 | 전화 | 02-2675-8153 |
염전노예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8건 판결선고 앞둬
◇ 염전노예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달 17일 14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민사법정 203호)에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염전노예사건은 2014년 한통의 편지로 시작된 신안 염전지역의 장애인 무임금 노동,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당시 염전지역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 다수는 5년~10년의 장기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형사재판에서도 3년치의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임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예방센터와 8명의 피해자를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는 염전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로 인한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치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다.
이에 8명의 피해자들은 염전주를 상대로 염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무임금 노동과 폭행 등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예방센터는 법원이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의 고통과 염전에서의 반 인권적 삶에 대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담당자: 이미현(02-2675-8153, 070-8666-4399)
첨부1.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목록
순서 | 법원 | 사건번호 | 기일종류 | 기일시간 | 기일장소 |
1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1699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1279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3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1231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1248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5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0610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6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0528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7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0368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
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5가합12494 | 판결선고기일 | 2016. 02. 17. 14:00 | 민사법정 203호 |